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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운동금지·야자시간 화장실금지…불량학칙 공모전 보니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초·중·고 불량학칙 공모전 결과 발표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5-11-24 18:42 송고 | 2015-11-24 18:55 최종수정
© News1
여전히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권침해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불량 학칙들이 학생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들어온 100여건의 제보에 따르면 많은 학교에서 여전히 두발복장규제와 강제학습, 성적 차별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각 교육청과 학교는 이를 지켜야 함에도 학칙에 들어있지도 않는 내용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동본부가 24일 서울 정동 프란치크코회관에서 개최한 불량학칙 공모전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J중학교는 한겨울에도 외투를 입으면 뺏긴다.

제보를 한 학생은 "여름에 감기에 걸여 잠바를 입을 때에도 얼어 죽으라고 하며 잠바를 뺏고 벌점을 준다"고 말했다.
이 학교 학칙은 복장은 지정된 교복으로 착용하며 자유복은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부산의 A고등학교는 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보한 학생은 "데모를 포함한 참정권 행사가 퇴학 조항이 되는 것에 분노를 표한다"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하는 개인을 퇴학으로 징계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을 일인가"라고 말했다.

부산 D고등학교에선 두발 길이를 귀 밑 15cm로 제한을 두고 귀 밑 7cm가 넘으면 한 갈래로 묶고 다녀야 한다는 학칙이 존재한다.

울산의 H고등학교에선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 점심시간 운동을 금지하고 독서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경기 평택의 P고등학교에선 야간 자율 학습 시간에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갈 수 없다. 적발시 적발대장에 적히고 3번 이상 적발시 강제 귀가 조치 후 한학기 내내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할 수 없다.

경남 창원의 K고등학교는 학칙에 직전 학기 석차 등급이 평균 50% 이내인 학생에 대해 학생회장이나 반장, 부반장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운동본부측은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인권의 기준과 원칙이 학교에도 스며들 수 있도록 당사자 학생들과 함께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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