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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성관계 위해 담넘은 20대女…'주거침입죄'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에 정식재판 청구했으나 벌금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11-23 15:08 송고 | 2015-11-23 18:16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성관계를 위해 기혼 남성의 집을 찾은 20대 여성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3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25일 새벽 3시42분부터 같은 날 7시54분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B(30·여)씨의 집에 B씨 남편과의 성관계를 위해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당초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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