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술취해 잠든 미팅 여대생 성폭행한 대학생 2명 실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11-23 11:36 송고 | 2015-11-23 18:31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술에 취해 잠이 든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와 B(19)군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0시40분께 자신이 사는 전북 모 빌라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C(18)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이날 오전 1시10분께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잠을 자던 C양을 재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군은 전북 모 대학에 다니던 학생들로 이날 C양 등 같은 대학 여대생들과 미팅을 하면서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양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다른 학생의 자취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하다 C양이 혼자 자고 있던 방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hick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