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13세미만 여아 대상 상습 성범죄 20대 징역 10년

법원 "사회와 격리 필요하다"…1심보다 형 늘어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5-11-22 10:30 송고
수차례 징역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13세 미만의 여자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의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1심보다 늘어난 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것을 판결했다.

고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5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지난 2006년부터 13세 미만 여자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며 "지난 2012년에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한 뒤 4개월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를 때려서 강제로 끌고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어린나이에 당한 범행으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씨의 범행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착명령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운 만큼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5월12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던 A(11)양을 폭행한 뒤 강제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junw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