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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월호 보도 비판' 미디어오늘에 "정정보도·배상하라"

법원, 일부 오보·모욕 혐의 인정…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5-11-20 18:02 송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홍준)는 MBC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 홈페이지 MBC가 요청한 10개 중 6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시할 것을 명령했다.  또 일부 기사에 MBC를 겨냥해 등장한 '기레기, 양아치' 등 표현을 삭제하고 미디어오늘 회사가 300만원, 기자 2명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MBC는 미디어오늘 5000만원, 기자 4명 2000만원, 2명은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8월부터 MBC가 교황과 세월호 유족의 만남, '유민아빠' 병원 이송 등 세월호 관련 보도를 하지 않거나 축소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MBC가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 당시 교양국을 폐지하고 '시사매거진 2580' 등의 시사프로그램 제작을 중단했다는 전제로 직원들에게 부당한 해고나 인사발령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기도 했다.
또 이들 내용을 근거로 MBC 등 언론사를 기사에 '기레기, 양아치, 쓰레기 언론' 등으로 표현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의 세월호 보도에 대해서는 MBC에서 보도한 사실이 있는데도 보도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했다는 원고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직개편에 대한 기사는 의견과 평가로 보아 정정보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의 MBC 비판 기사 일부에 허위사실이 있고 기사를 통해 원고를 모욕했으므로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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