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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마스터키로 女투숙객 객실 침입한 종업원 ‘집유’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5-11-19 18:14 송고
제주지방법원 전경. 2015. 11. 05. 뉴스1 © News1
제주지방법원 전경. 2015. 11. 05. 뉴스1 © News1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자신이 일하는 호텔 객실에 투숙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남모씨(4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에 위치한 A호텔의 종업원인 남씨는 지난해 7월14일 새벽 1시쯤 호텔 투숙객인 B씨(26·여·중국) 등 2명이 잠들어 있는 객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새벽 시간 여성들이 묵고 있던 방에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성추행 혐의가 아닌 단순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점을 감안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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