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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허위사실 적시로 학문의 자유 일탈…피해자의 명예권 침해"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11-19 12:00 송고
박유하 세종대 교수. (자료사진) © News1 민경석 기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 (자료사진) © News1 민경석 기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부 표현으로 논란이 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8)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12일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이거나 자발적 매춘부이고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안해 주는 위안부로 생활하면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 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87) 할머니 등 11명이 박 교수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를 시작했다.

박 교수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해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했지만 결국 이는 성립되지 않았다.
검찰은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와 유엔 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맥두걸 보고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연방하원 결의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수사를 진행,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에 다름없는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와 일본군에 애국적, 자긍적으로 협력하지 않았음에도 박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 혹은 '자발적으로 매춘부'라고 표현하는 등 객관적 자료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이 문제 삼은 책 속의 문구는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조선인 '위안부'를 지칭하는 '조선삐'라는 말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가 드러난다. 이 군인들이 그녀들을 이렇게도 간단히 강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이 '창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적어도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의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등이다.

검찰은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이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것은 아니라며 박 교수의 이같은 허위사실 적시는 학문의 자유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국의 위안부'에 나오는 표현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허위사실로서,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 학문의 자유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교수와 함께 고소당한 '제국의 위안부' 출판사 정종주 뿌리와이파리 대표는 책을 직접적으로 저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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