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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세월호선체 현장 실지조사 단독 실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해수부·상하이샐비지 협력 없이 단독으로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11-17 17:22 송고 | 2015-11-17 17:42 최종수정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세월호 선체조사를 위한 현장 실지조사를 단독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세월호 수중 선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10월13일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신청된 '세월호 조타기, 계기판 등 관련 기구 오작동 가능성 여부'와 '선체 내·외부의 손상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해수부의 협조를 제안했다.

이후 특조위는 해수부를 통해 상하이샐비지 측에 선체조사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 당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수부도 특조위의 요청사항을 상하이샐비지가 수용하도록 설득했지만 상하이 샐비지 측이 요구하는 별도의 선체조사비용을 이유로 선체조사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최종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조위는 더는 진전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세월호 선체에 대한 실지조사를 단독으로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조위는 "실지조사를 계속 미룰 경우 선교 내부 상태를 조사하기 어렵고 수중조사 활동 자체도 힘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번 특조위의 단독 실지조사에는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을 비롯해 특조위 직원 13명과 잠수사 6명, 기술인력 3명을 포함한 작업자 9명과 자문전문가 1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조위는 이날 활동 브리핑을 통해 별정직 공무원 20명을 추가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이 됨에 따라 특조위 정원이 상임위원 포함 120명으로 확대되면서 채용됐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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