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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장애인 엽기학대 '악마 여고생' 그들은 왜?

한 동네 사는 장애인 상대 1000만원 빼앗으려 사전에 범행계획
무차별 단체폭행에 담뱃불 고문, 엽기 성학대, 장기매매 모의도
法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범행 극도의 잔혹성과 변태성 수반"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11-14 09:01 송고
장애인을 상대로 한 상상을 초월한 잔혹 범죄를 저지른 대학생과 여고생 일당, 이른바 '악마 여고생' 사건 범행 당사자들이 최근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범행을 주도했던 20대 대학생에게는 살인범에게나 적용될법한 중형이, 10대 여고생 중 한 명에게는 미성년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심리한 경찰과 검찰, 법원은 하나 같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극도의 잔혹성과 변태성을 수반한 범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체 그들은 왜 이 같은 잔혹 범죄를 계획했고 저질렀는지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한 동네 사는 장애인 친구 협박해 돈 뜯으려 범행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모(20)씨와 이모(20)씨. 이들은 평소 같은 동네에 사는 A(20·지적장애 3급)씨를 오가면서 만나 알고 있었다. 나이는 같았지만 A씨에게 장애가 있던 탓에 친구로 지내지는 않았다.

김씨와 이씨는 자신들보다 지적수준이 낮다고 생각한 A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리곤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여고생들과 짜고 A씨를 원조교제범으로 내몬 뒤 신고를 빌미로 한 몫 챙기기로 했다.

올 4월25일 오후 11시. 김씨 일당은 늦은 밤 A씨를 한 아파트단지 내 벤치로 불러냈다. 현장에는 김씨와 이씨 그리고 인근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모(17)양과 박모(16)양, 학교를 그만 둔 최모(17)양 등 5명이 함께 있었다.

이들 일당은 A씨를 취하게 한 뒤 범행하기 위해 A씨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줬다. 짧은 시간 많은 양의 술을 받아 마신 A씨는 금세 취했다. 일당은 A씨가 김양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 김양에게 A씨를 모텔로 유인할 것을 지시했고 김양은 A씨를 데리고 인근 모텔로 향했다. 일당은 약 10분 뒤 A씨와 김양이 들어간 모텔 방을 급습했다.

◇무차별 단체폭행에 담뱃불 고문, 엽기 성학대, 장기매매 모의도

일당은 김씨와 A씨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1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원조교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거부했고 일당은 A씨에 대한 폭행을 시작했다. 일당은 A씨를 마구 때리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A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일당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내놔라"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때부터는 여고생들도 폭행에 가담했다. 일당 5명이 밤새 번갈아 가며 주먹과 구둣발 등으로 A씨의 온몸을 때렸다.

고통을 참지 못한 A씨는 다음날 오전 9시께 "대출을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당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일당은 지속된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A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성적 학대를 시작했다.

강제 자위행위를 시켰고 그로 인한 분비물을 핥아먹게 했다. 일당은 그런 A씨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도 협박했다.

엽기 고문도 자행했다. A씨에게 글씨를 읽도록 시킨 뒤 A씨가 어눌하게 읽을 때마다 마구 때렸다. 주범 김씨는 호신술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쓰러져 있는 A씨를 일으켜 세운 뒤 급소만을 골라 폭행했다. 일당은 A씨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자 "꾀병을 부린다"며 폭행의 강도를 높였다.

일당은 급기야 라이터를 꺼내 들고 A씨의 얼굴과 가슴, 다리 등을 불로 지지기 시작했다.

침과 담뱃재를 섞은 음식을 먹였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A씨의 팬티 속에 집어넣고 신체주요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일당 중 여고생 김양은 쓰러져 있는 A씨의 항문을 칫솔로 수차례 찌르는 등 엽기적인 학대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A씨가 기절하자 박양은 "연기하지 말라"며 끓는 물을 A씨의 신체 주요부위에 붓는 등 잔혹함을 보였다.

일당은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깨어나지 않자 A씨가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신들에게 가해질 처벌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일당은 모여 상의했고 A씨를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결정했다.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일당 중 2명은 수원시 소재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렸고 나머지 일당은 의식이 없는 A씨에게 옷을 입힌 뒤 모텔을 빠져나왔다. A씨를 차량에 태운 일당은 충청북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은폐를 고민했다.

◇일당 중 여고생 1명 자수로 범행전모 드러나

일당 중 박양은 A씨가 혹여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박양은 일당이 장기매매를 모의하자 현장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일당이 A씨를 차량에 태워 충북으로 향할 때 함께하지 않았다.

홀로 집으로 돌아온 박양은 범행 사실 일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털어놨다. 박양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박양에게 자수를 권유했다. 그리고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에서 박양은 범행사실을 자백했고 경찰은 일당이 사용 중인 렌터카를 추적, 충북을 배회하고 돌아오던 김씨 일당을 검거했다.

일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들의 잔혹함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10대 여고생과 이제 갓 성인이 된 이들이 벌인 범죄였던 점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이들 모두 구속 상태로 기소했고 재판부에 "범행 동기와 잔혹성,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을 등을 고려할 때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달 11일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여고생 김양 등 3명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不定期刑)을 각각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선고되지 않는 점에서 김양에게 선고된 장기 15년은 만18세 미만 소년범의 부정기형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3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 성희롱한 뒤 범죄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장기매매를 모의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도의 잔혹성과 변태성을 수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는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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