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세월호 유가족 "선장 살인죄 인정 판결, 그간의 고통 위로"

"참사 재발 예방 위해 바람직한 판결…재판부에 감사"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5-11-12 22:29 송고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1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손형주 기자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1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손형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호 조치 없이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12일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바람직한 판결"이라며 반겼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도망친 사안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대법원 판단에 의해 상식이 받아들여지게 돼 그 동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여러 참사에서와 같이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가벼운 죄목으로 처벌하지 않은 것은 참사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목숨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수많은 고민을 했을 재판부와 검찰, 1년7개월 동안 가족들을 위로하고 힘이 돼준 시민들에게도 깊이 감사한다"며 "아직 남은 해경에 대한 재판 역시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승객들이 세월호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먼저 퇴선했기 때문에 이 선장이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관장 박모(54)씨 등 간부급 선원 3명에 대해서는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7~12년을 확정했다.


padeok@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