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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영상 보내면 주급 200만원 줄게"…'톡 스폰' 기승

둘만의 채팅방에서 음란물 교환…정작 돈 주고 산 사람은 처벌 안 돼

(서울=뉴스1) 윤이나 기자 | 2015-11-13 07:05 송고 | 2015-11-13 15:2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속칭 '톡 스폰'이라 불리는 불법 음란 영상 매매 행위가 채팅 앱과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톡 스폰'은 채팅 메신저와 랜덤 채팅 앱 등을 이용해 개인적인 스폰서 관계를 맺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음란한 영상을 올리면 비싼 대가를 지급하는 불법 음란 영상 매매를 말한다. 기존의 '조건 만남'등과는 달리, 아직 영상 매수자에 대해 법적으로 단속이나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미성년자들까지 음란 영상 매매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톡 스폰'의 실태를 보기 위해 한 랜덤 채팅 앱에 접속해봤다.    

#. "간단해요. 애칭 정해서 대화하고, 시키는 거 찍어주시면 돼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지 5분도 지나지 않아 '톡 스폰'을 구한다는 메시지가 왔다. 여성 아이디로 위장한 한 남성이 '톡 스폰 구함'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왔다.'간단한 사진과 영상만 보내면 주급 150만~200만 원을 보장하고 추가적으로 선물과 성형시술 비용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채팅 앱 프로필 상에 나이를 미성년자인 19세로 설정해 놓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조건만남 등은 경찰이 단속할 경우 벌금과 전과 기록이 남는 반면 톡 스폰은 조건만남에 비해 안전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남성은 일단 몸과 발 사진을 보고 기본급을 정하자며 사진을 요구했다. 

#. 여자들 나체 사진과 동영상으로 톡 스폰 인증

'사기'를 의심하자 인증숏이라면서 이제껏 자신과 톡 스폰을 해온 여자들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캡처를 보내왔다. 여성들의 신체 일부분이 확대된 사진과 전라에 얼굴이 반쯤 드러난 동영상 캡처본까지 노출 수위가 매우 높았다. 남성은 톡 스폰을 통해 온 사진과 영상은 보고 바로 지운다고 설명했지만, 인증을 명분으로 세 명의 여자 신체 사진을 유출했다.
◇ 톡 스폰은 무엇일까?

톡 스폰은 채팅 메신저 상의 스폰서를 일컫는 말로, 한 쪽에서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보내 성적 만족감을 주면 그 대가로 다른 한 쪽이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로 랜덤 채팅 앱을 통해 톡 스폰 대상을 구하고 이후 채팅 메신저 아이디를 공유해 둘 만 있는 채팅방에서 음란물을 제공받는다. 랜덤 채팅 앱에서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텀블러 등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도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사고 판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 음란 동영상...치명적인 유포 가능성

성인인증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톡 스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건 만남처럼 상대방을 직접 만나야 하는 부담이 없어 청소년들도 톡 스폰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하지만 재미로 혹은 알바 삼아 보낸 자신의 신체 영상은 타인에게 전송한 그 순간부터 유포의 위험에 놓인다. 자신의 신체가 담긴 영상이 유포됐을 때 겪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동영상 삭제 전문 업체인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의 김호진 대표는 "청소년들의 경우 유포된 자신의 동영상 삭제를 의뢰한 후 못 견디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봤다"며 "한 달에 평균 300건의 동영상 삭제 의뢰가 들어오는데 그 중 100건은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종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장도 "단지 그 사람과 나만의 거래니까 안전하다고 봐선 안 된다"며 "누군가에게 내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 영상을 건네는 순간 유포될 위험이 크고, 이런 동영상은 한 번 유포되면 평생 낙인이 되기에 찍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의 성행위 영상을 인터넷에서 삭제해달라는 시정요구는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2013년 1166건에서 2014년 1404건으로 20% 증가했고, 2015년 10월 말까지는 3171건으로 전년대비 126% 증가했다.

◇ 음란물 유출 피해 낳는 톡 스폰... 정작 돈 주고 산 사람은 처벌 안 돼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건네받아 소지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5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청소년과의 거래를 통해 받은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에는 아청법 11조 2항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청소년이 아닌 성인끼리 음란물을 주고받은 경우, 자신의 신체가 담긴 음란물을 보낸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정작 돈을 주고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의 경우 이렇다 할 법적 처벌 조항이 없다. 

개인에게 구매한 음란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에 유포할 경우에는 성폭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 성폭력 수사계 최은정 계장은 “현재로서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빠져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계장은 “성매매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 둘 다 처벌하고 있듯이 음란물을 산 사람도 처벌을 해야 이런 문제를 빨리 근절할 수 있다”며 “정부 당국 회의에서 매수자 처벌조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개인과 개인 간에 이뤄지는 음란물 매매를 적발,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매매가 이루어진 다음 해당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음란물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경우에만 주로 처벌되고 있다.


yun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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