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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친아버지·여동생 독살 20대 구속기소

친어머니·부인 살인미수도… 보험금은 인터넷도박 탕진

(충북=뉴스1) 송근섭 기자 | 2015-11-11 17:57 송고


© News1 D.B
보험금을 노리고 친아버지·여동생을 독살하고 친어머니·부인까지 살해하려 한 20대가 법정에 선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11일 존속살해·살인미수 등 혐의로 신모(24)씨를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지난 5월 충북 제천에서 아버지(54)를 독극물을 이용해 살해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울산에 사는 여동생(21)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수탁자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7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2억원에 달하는 여동생 명의 보험의 수탁자는 어머니여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10월 초 어머니까지 살해할 계획을 세웠으나 미수에 그쳤다.

그는 앞서 지난 5월 15일께 자신의 부인을 살해하기 위해 독극물을 탄 감기약을 먹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부인은 독극물이 들어간 감기약을 먹었지만, 이상한 맛을 느낀 뒤 바로 뱉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신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2억7000만원을 탕진한 후 지급 받은 보험금으로 다시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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