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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34시간 '엽기 성고문'…여고생 일당 중형 선고

법원 "쉽게 용서할 수 없고 장기격리 필요"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이윤희 기자 | 2015-11-11 13:23 송고 | 2015-11-12 08:1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지적장애인을 꾀어 모텔에 가둔 채 폭행과 성추행 등 엽기적 고문을 한 대학생과 여고생 일당에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는 11일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씨 등 대학생 2명에게 징역 20년과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여고생 김모(16)양 등 3명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不定期刑)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5명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김양에게 선고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상한 형량인 15년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부정기형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선고되지 않는다.
이들은 지난 4월25~27일 경기 평택시 서정동 한 모텔에서 A(20·지적장애 3급)씨를 34시간 동안 감금한 채 마구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A씨가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A씨를 모텔로 유인·감금한 뒤 동영상을 촬영, "원조교제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A씨에게 침과 담뱃재를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하고 거부하면 폭행과 함께 맨살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학대했다.

또 옷을 벗긴 뒤 신체 중요부위를 때리고 자위행위를 강요했다. 심지어는 A씨 항문에 칫솔을 삽입하는 엽기적인 행위도 일삼았다.

당시 이들의 범행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공범중 한명이 부모를 통해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3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 성희롱한 뒤 범죄를 인멸하기위해 피해자의 장기 매매를 모의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극도의 잔혹성과 변태성을 수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는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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