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스키타다 다쳤다"…군대 안가려고 멀쩡한 다리 수술

병무청, 수술의사 검찰송치…2012년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이후 처음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5-11-11 08:52 송고 | 2015-11-12 18:19 최종수정
자료사진.2015.8.24/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자료사진.2015.8.24/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병역면탈 목적으로 의사와 공모해 무릎수술을 받은 20대와 이를 수술한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병무청은 "고의로 수술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A씨(24)와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한 의사 B씨(40)를 를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스키를 타다 무릎을 다쳤다고 의사에게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해 수술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술을 받기 전까지 스키를 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술을 시행한 B씨는 자기공명영상(MRI) 상 무릎 십자인대에 이상이 없다는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A씨와 공모해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고 허위 수술소견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가 병역면탈 공범으로 적발된 것은 2012년 4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의사와 공모해 고의로 수술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in198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