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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킥'으로 前여친 죽인 킥복서에 '징역 20년' 구형

"8세 연상女와 사귄다"…SNS 험담 이유로 무차별 폭행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11-10 17:52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 친구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킥복싱 선수 출신의 20대 남성과 범행에 가담한 그의 여자 친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권순형 지원장) 심리로 열린 송모(24)씨와 송씨의 여자 친구 김모(3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몸 자체가 흉기라고 볼 수 있는 킥복싱 선수 출신의 피고인이 저항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샌드백처럼 마구 때려 숨지게 했으며, 원룸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해 숨지게 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7월21일 송씨를 살인 혐의로, 송씨의 여자 친구 김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송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송씨와 김씨는 6월23일 오후 6시께 경북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 친구 조모(27)씨를 2시간동안 가둬놓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격투기의 한 종목인 킥복싱 선수로 활동했던 송씨는 무릎으로 조씨의 얼굴을 가격하는 '니킥'(knee kick )을 비롯해 발로 얼굴과 목 부위를 차고 밟는 등 무참히 폭행했다.

이 때문에 조씨는 뇌출혈 등 두부손상과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고 원룸에서 방치되다가 숨졌다. 

송씨는 헤어진 조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나이도 어린데 8살이나 많은 여자랑 사귀고 있다"고 주변사람들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와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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