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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추징금 절반 환수…연내 1134억 추징(종합2보)

미국 공조로 미국 내 몰수재산 13억원 국내 환수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11-10 16:30 송고
전두환(84) 전 대통령(왼쪽)과 이순자(76)여사(오른쪽). 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전두환(84) 전 대통령(왼쪽)과 이순자(76)여사(오른쪽). 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원 중 절반 가량인 1121억원이 국고에 환수됐다. 올 연말까지 총 환수액은 113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전성원 외사부장)은 2013년7월 특별환수팀 가동 이후 올 현재까지 589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총 환수금은 특별환수팀 가동 이전 거둬들인 금액 532억원을 더해 11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추징금의 50.86%다.

검찰은 1996년 12월 전 전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추징금 환수에 나섰다.

이후 2013년 8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은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에 나섰으며 미국 법무부와도 공조해 추징금 환수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미국 법무부에서 몰수한 미국 내 전 전대통령 일가의 재산 112만6951달러(한화 약 13억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이중 국세납부 4억5000만원을 제외한 8억4000만원이 환수팀에 귀속됐다.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차남 전재용씨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달러 상당을 동결하고 재용씨의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달러 등을 몰수한 바 있다.

또 올해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시공사 부지 매각 등으로 26억원이 국고에 환수됐다. 시공사 부지는 수차례 유찰된 끝에 116억2000만원에 매각됐으며 세금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환수팀으로 귀속됐다.

검찰은 올 연말까지 환수금액이 총 1134억원(환수율 51.4%)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환수팀 관계자는 "시공사 자진납부 5억6000만원과 허브빌리지 매각환수금 7억원, 주식매각대금 등이 추가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국씨가 소유한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250억원)는 공개경쟁입찰에서 2차례 유찰된 뒤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환수팀이 확보한 전 전대통령 일가의 남은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점에 남은 미납추징금 1071억원에 대한 환수는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환수팀 관계자는 "930여억원 상당의 부동산 6건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환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십억의 탈세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은 재용씨는 벌금을 나눠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씨는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585억원에 사들이면서 445억원에 산 것처럼 속이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로 올리는 수법으로 세금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와 함께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재용씨에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등을 선고했고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용씨가 분할납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체적인 납부 계획서를 내라고 통보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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