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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나면? 위안부 가야지"…여고 교사가 성추행

학교측 교육청 등에 보고 않고 사직 처리…'은폐·축소 의혹'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5-11-10 15:51 송고 | 2015-11-10 16:30 최종수정
부산시 교육청. © News1 이승배 기자
부산시 교육청. © News1 이승배 기자


부산의 S여고에서 십 수년간 교단에 섰던 한 교사가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부산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1학년과 2학년 학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학년 5개 반에서 피해 진술이 나와 지난 9일 오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3학년은 수능이 끝나고 난 후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 학생들이 제출한 설문조사 진술 내용에 따르면 해당 교사 A(51)씨는 수업 도중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위안부 가야지'라고 대답하거나 '손을 잡았으니 결혼해야 한다'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 진술 가운데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허벅지나 엉덩이를 치거나 "CCTV 없는 곳으로 가자"며 이끈 뒤 사각지대에서 몸을 가까이 밀착해 접촉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8일 동료 교사가 우연히 학생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부장 교사에게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부장교사는 거론됐던 학생들을과 개별 상담을 진행했고 9일 오전 교장은 해당 교사 A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 한 후 7교시 마지막 수업에 해당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들을 찾아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교 폭력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거친 뒤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해야 한다는 '학교 성범죄 처리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해당 교사 A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후 교육청에는 교사 A씨를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처리를 했다고 보고했다. 학교 교장은 "해당 교사에게 확인을 했고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며 "해당 교사가 사직을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교장은 지난 8월 '학교성범죄 처리 One-Stop 프로세스' 등 성범죄 처리 절차 내용 등이 포함된 학교 성범죄 추방종합대책안 연수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조사를 나갔던 담당 장학사는 "추가 피해자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보호 조치를 위해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뤄보면 사고를 빨리 처리하기에 급급했던 정황들이 있었다"며 "사실 은폐나 축소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오는 13일부터 피해 학생들의 상담과 추가 조사를 거쳐 학교 자치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전수조사 자료를 토대로 여경들이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 형사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는 교육청과 경찰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경찰과 협조해 2중 조사로 아이들이 힘들어 하지 않도록 조율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시행정 사무감사까지 성범죄 예방과 대처와 관련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교육청은 교단 성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까지 내놨다. 하지만 관련 연수까지 받은 학교장이 성범죄 대응 방안 매뉴얼을 간과하면서 번진 이번 사태로 인해 교육청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징계권이 없다"며 "재단에 징계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그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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