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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22명 고용한 매출 25억 다방…알고보니 성매매기업

(충북ㆍ세종=뉴스1) 장천식 기자 | 2015-11-10 15:13 송고 | 2015-11-10 19:37 최종수정
충북 충주경찰서는 성매매업소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5억 원대 성매매 업소를 적발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성매매 매출 기록 장부. © News1
충북 충주경찰서는 성매매업소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5억 원대 성매매 업소를 적발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성매매 매출 기록 장부. © News1

충북 충주경찰서는 25억 원대 기업형 성매매 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9개소 등을 운영한 32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성매매 알선을 한 업주 B(41)씨를 구속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중 6명은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업주 B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배달 전문 다방을 차려 시내 모텔, 여관 등에 성매매를 유인하는 일명‘00다방’이란 명함과 전단지를 배포해 1회 당 1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5대5로 나눠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 122명과 1일 매출액을 꼼꼼히 기록한 영업 장부와 명함 전단 1만매, 성행위용품 650여 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업주 B씨 등의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이 2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10억 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한 혐의로 세무서에 통보해 세금탈루 등도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L(43)씨가 운영한 불법 게임장과 인터넷 게임장으로 등록 후 실시간 계좌 이체로 송금 받고 환전해주는 인터넷 도박장 등 4개 업소를 적발해 업주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일반 주택, 원룸 등은 물론 초등학교 주변의 미술학원에서 등급이 거부된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하고, 사전에 약속한 지인만 출입시켜 영업을 하는 등 치밀하게 환전 영업을 한 혐의다.

충주서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 영업 행위, 사행성게임장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력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angc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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