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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이 아닌 보장"…국회에 거듭 요청

"'구성을 마친 날'에 대한 이해 부족…12월 청문회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11-10 10:57 송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원회의./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원회의./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2월에 열릴 예정인 청문회에 대해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는 활동기간 보장에 대한 뜻을 밝혔다.

특조위는 10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됐던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기간의 충분한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활동기간의 종기가 최소한 2016년 12월31일까지는 보장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특별법 제7조의 '구성을 마친 날'을 2015년 7월27일 사무처 구성과 8월4일 국무회의의 예비비 의결을 통해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된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소위원장은 "특조위의 '구성을 마친 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 "올해 1월1일에 위원의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특조위 활동기간 역시 이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세월호 특별법이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3조에 따라 1월1일부터 시작하고 특조위 활동기간은 제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권 소위원장은 "특조위가 활동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게 활동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각각의 주장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만 특조위의 입장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조위는 청문회 준비에 대한 회의 경과를 설명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청문회 준비위원회는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각 상임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비상임위원이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날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청문회에서 다룰 주제와 범위, 시간 배분, 증인 선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문회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 조사의 대상과 과제를 국민에게 밝히고 그간 위원회 활동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됐다.

청문회에서는 ▲세월호참사 당시 초기 구조구난 ▲현장지휘체계 ▲현장지원의 문제점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개최 일자는 12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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