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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女' 덫에 걸린 대학생…3년만에 성폭행범 누명 벗었다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11-08 11:52 송고 | 2015-11-09 19:1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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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계략에 휘말려 성폭행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약 3년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모(2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학생 박씨는 지난 2013년 1월18일 친구 2명과 함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김모(33·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에 취한 김씨를 모텔로 데려갔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생리적인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술에서 깬 김씨는 모텔에서 나온 직후 "박씨 등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고 특수준간강죄로 기소된 박씨는 2014년 2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인줄 알았던 김씨가 2014년 11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김씨가 박씨 등에게서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다른 지인 2명과 짜고 술에 취한 척 한 뒤 스스로 박씨 등과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조사결과 김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해 박씨 등에게 접근했으며 모텔에서 나온 당일 박씨 일행에게 "너희들 구속시킨 후 부모와 이야기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을 시작했다. 

같은 해 2월에는 박씨 등 3명과 각 부모들에게 "집 한 채 해줄 수 있냐"  "각각 1억원씩 가져와라"는 등 협박해 각각 1200만원씩 모두 36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김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2014년 11월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 7월9일 최종 확정됐다.

박씨는 김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것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는 김씨의 진술과 피고인의 자백뿐인데 김씨의 진술은 허위로 밝혀졌고, 피고인들 또한 김씨가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김씨가 술에 취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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