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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지하철 신체접촉' 성추행일까…대법, 무죄판결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5-11-06 06:00 송고 | 2015-11-06 15:50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1호선 역곡역 방면 전동차 안에서 신체 일부를 A씨에게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와 이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경찰관의 진술에 비춰 볼 때 이씨가 A씨를 추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의 수사기관 및 1심 법원 법정진술, 단속 경찰관의 법정진술 및 임의동행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가 추행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전동차 안은 매우 혼잡해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던 상태였다"며 "당시 A씨가 느낀 '신체부위에 스치는 느낌'이나 '기분이 나빴다'는 감정은 전동차 안이 혼잡해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추행당했다고 진술하기 전, 경찰관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A씨의 진술에 경찰관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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