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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수면실서 알몸 남성 추행한 50대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11-04 15:46 송고
© News1 김대웅 기자
© News1 김대웅 기자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4일 사우나 수면실에서 알몸 상태로 잠을 자려던 남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15일 새벽 4시30분께 전북 전주의 한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알몸 상태로 자리에 눕는 B(39)씨에게 다가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욕설을 하며 자신을 피해 이동하는 B씨를 뒤따라가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함께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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