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제주 '성관계 몰카' 유포자 잡았더니…동영상 주인공?

촬영·유포 50대 2명 구속영장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5-11-04 14:12 송고 | 2015-11-04 14:31 최종수정
서귀포경찰서 전경.2015.10.28 © News1
서귀포경찰서 전경.2015.10.28 © News1

최근 제주지역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용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여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해당 영상 속 남성 김모씨(5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전달 받은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각기 다른 여성과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지인 A씨에게 SNS를 통해 동영상을 전달했고, A씨는 이를 또 다른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영상은 각각 4~5분 분량으로, 여성들의 얼굴은 적나라하게 노출된 반면 김씨의 얼굴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도록 편집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김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3~4월쯤 1명씩에게만 동영상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동영상이나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벌이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주에 나올 예정이다.

이연욱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은 “동영상 유포 확산 과정에서 단순히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건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 대량 유포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형사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asy010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