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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생활 열심히 안한다" 후배 때린 조폭 징역·집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5-11-04 12:11 송고
조직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탈퇴한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조직폭력배 소속 A(26)씨에 대한 항소심(2건 병합)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도 징역 2년4개월, C(26)씨에게 징역 2년, D(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E(27)씨에 대해서는 E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씨는 1심에서 징역 2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며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조직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점 등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배가 조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려는 후배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빼았거나 시민을 폭행하고,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에 금품을 가로채기도 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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