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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비리' 박범훈 징역7년·박용성 징역5년 구형(종합)

검찰 "사회지도층 신분·직권 잊고 수년간 막대한 불법 저질러"
박범훈 "7년 구형, 인생에 큰 쇼크…중앙대와 중앙 가족에 죄송"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02 19:12 송고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News1 박세연 기자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News1 박세연 기자

'중앙대 비리' 의혹과 관련돼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수석은 사회지도층 신분과 직권을 잊고 소관부처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막대한 불법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보좌해 대학교육을 총괄·관리하는 최고위직 공무원이 특정 대학의 이익을 위해 관계자들과 유착돼 갖가지 변칙을 쓰고 특혜를 준 권력형 비리 사안"이라며 "박 전 수석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수석은 부하들을 사조직처럼 동원해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묵묵히 일하던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부당한 행정을 하게 했다"며 "실무자들이 현장실사 등에서 이를 바로 잡으려 하자 지방으로 전보 발령을 내는 등 인사조치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 등 청와대와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75·전 두산그룹 회장)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과 이태희(63·전 두산 사장) 전 중앙대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수석 등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구모(60)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등 5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자료사진] © News1 박세연 기자
[자료사진] © News1 박세연 기자

이에 대해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진술 증거만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져서는 안 되며 재판부에서 객관적 증거와 상황과 맞는지 검증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7년의 구형을 받은 것은 제 인생에 큰 쇼크"라며 "제 나름대로 벌을 받을지언정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않을 정도로 긍지와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죄가 있으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나와 기정사실화 됐다"며 "한 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매장당한 것은 잔인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대와 중앙 가족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너그럽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재단을 소유한 두산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과 이 전 상임이사는 중앙대 사업 추진을 도와준 박 전 수석에게 대가성 이권과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 전 수석과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박 전 수석 등은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가 추진한 서울·안성 본분교 통폐합,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사업이 편법적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또 총장 재직 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 양평군 소재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2억3000만원을 부풀려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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