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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환자, 편지 열람·보관은 통신자유 침해"

인권위 "환자 통신제한 과잉 금지…필요하면 구체적 의료기록 명시토록"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11-02 09:09 송고
국가인권위원회./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서 가족에게 보내는 환자의 편지 발송을 제한하면서 그에 대한 의료적 필요성이나 제한 범위,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의료 목적으로 환자의 우편물 발송을 제한할 경우 구체적인 제한 사유와 방법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우편 내용을 열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제한에 대한 지침마련을 권고했다.
진정인 황모(63)씨는 지난 5월 아내와 딸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됐고 아내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할 일을 부탁하는 편지를 여러 통 보냈지만 편지 일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황씨가 아내에게 발송한 편지가 봉투 없이 의료기록부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황씨가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반복 발송해 관찰을 위해 가지고 있던 것이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의료적 이유가 있더라도 병원 측이 편지를 사전에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별도의 의료기록도 없이 환자의 편지를 임의로 열람하고 발송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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