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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어!"…'고객 갑질'로 생긴 우울병도 산재 인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5-11-02 09:00 송고 | 2015-11-02 14:54 최종수정
정부가 고객의 폭언·폭력으로 생긴 감정노동자들의 우울병도 산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위 그림은 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 삽입 삽화. (뉴스1자료) © News1
정부가 고객의 폭언·폭력으로 생긴 감정노동자들의 우울병도 산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위 그림은 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 삽입 삽화. (뉴스1자료) © News1
백화점 고객이 매장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 일부 소비자들의 '갑질' 행태에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재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돼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력 등을 당해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됐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성 난청 특례평균임금 적용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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