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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많은 데서 치마 입지 마"…16살 연하 부인 때린 남편 '집유'

음식점에서 남자 손님에 친절히 대했다고 폭행하기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11-01 15:1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남성들이 많은 곳에서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16살 연하의 20대 부인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린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남자들 많이 있는데 왜 치마를 입느냐, 바지 입어라"며 16살 연하 부인 임모(22)씨에게 잔소리를 했다.

이에 임씨가 "시비 걸지 말라"고 말하자 김씨는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흉기를 임씨의 얼굴에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도망가는 임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5회가량 때렸다.

김씨는 3개월 후 임씨에게 또다시 남자 일행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임씨의 허리와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신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임씨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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