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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남자들 많이 있는데 왜 치마를 입느냐, 바지 입어라"며 16살 연하 부인 임모(22)씨에게 잔소리를 했다.
이에 임씨가 "시비 걸지 말라"고 말하자 김씨는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흉기를 임씨의 얼굴에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도망가는 임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5회가량 때렸다.
김씨는 3개월 후 임씨에게 또다시 남자 일행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임씨의 허리와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신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임씨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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