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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연하' 여직원에 양다리·성추행한 30대 사업가에 벌금형

자신이 채용한 20대·40대 직원 성추행…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11-01 11:23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이 채용한 40대·20대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사업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서비스업을 하는 김씨는 2013년 경리 여직원 2명을 채용했다. 김씨는 A(당시 28세)와 B(당시 40세)에게 치근거렸다.

A씨에게는 택시에서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무르면서 "결혼하자"고 했고 B씨에게는 사무실에서 껴안는 등의 추행을 했다.

A씨는 2014년 1월 사표를 냈지만 B씨는 "생활비가 급해서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이후에도 10여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4년 2월에도 B씨에게 치근대다 B씨가 거부하자 소파에서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 일을 계기로 B씨 또한 직장을 그만뒀다.

이후 B씨는 A씨와 함께 김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한 추행 혐의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에 안마를 해주고 뽀뽀도 해준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서도 "반면 김씨가 행한 추행의 정도나 부위 등을 볼 때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범행 후 다른 여성과 가정을 이룬 점을 고려해 책임 있는 가장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벌금형에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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