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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잡아줘'…민원성 신고에는 경찰 출동 안 한다

"지난해 112신고 중 출동 필요없는 민원·상담성 신고가 절반"…112시스템 개편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11-01 09:00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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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접수된 112신고 1800만여건 중 출동이 필요 없는 '상담·민원성' 신고가 절반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긴급신고에 집중하기 위해 112시스템을 개편, 경찰력 출동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민원성 신고에 대해서는 출동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12신고 1877만8105건 중 '출동신고'에 해당하는 코드 0·1(긴급)은 239만1396건, 코드 2(비긴급)는 799만6036건, '비출동신고'로 분류되는 코드3은 839만673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112신고는 사안의 중대·위급성에 따라 0~3등급으로 분류된다. 강력사건으로 분류되는 코드 0·1은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이며, 코드3은 경찰관이 출동할 필요가 없고 전화로 처리 가능한 민원성 내용이다.

112신고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명백히 경찰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신고자가 경찰관 출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출동하고 있어 경찰력 낭비 사례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접수된 민원성 신고는 '현관에 벌레가 있어 문을 잠그지 못하고 있다', '홈쇼핑에서 시킨 두유 중 하나가 썩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뼈다귀를 씹어 이가 흔들린다', '길가에서 고기를 구워 집안으로 연기가 들어온다' 등이다.

허위·장난신고뿐 아니라 신고 내용이 없는 반복 전화, 욕설·폭언을 일삼는 악성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112로 100회 이상 전화한 사람은 173명으로 확인됐고, 1000회 이상 전화한 사람도 5명이나 있었다.

경찰인력과 장비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민원·상담성 신고로 인해 정작 급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신고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민원·상담성 신고는 출동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긴급신고 처리 후 시간을 두고 출동할 수 있도록 112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 사항은 110번이나 120번,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82번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112신고는 긴급한 위험에 처해있을 때만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제석 광고연구소에서 제작한 대형현수막, 포스터 등을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부착할 예정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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