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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에 노조반발

노조 측 "이사회, 불이익 변경 위한 절차 무시한 것" 주장
병원 측 "청년고용 시급 상황 감안…도입 법률적 문제 없어"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10-30 16:49 송고 | 2015-10-30 17:25 최종수정
지난달 8일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참석자가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15.9.8/뉴스1 © News1 변지은
지난달 8일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참석자가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15.9.8/뉴스1 © News1 변지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병원 이사회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측은 지난 29일 임시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변경안에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9세에는 20%, 60세에는 30%씩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대병원 이사회에는 서울대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차관과 교육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이사로 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20~27일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직원 투표를 실시해 투표 대상 직원 6045명 중 3177명(52.56%)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1728명(28.59%)만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 직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사회가 이를 무시한 채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에서는 심지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집단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해지면 다수노조가 없거나 노조에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게 된다"며 "노동조건에 대한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사용자 독재'가 완성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병원 측은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따라 59세와 60세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것이므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대상에 대한 제도 도입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도 직원 의견은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투표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은 정부 시책을 따라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있다"며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적, 사회적 상황을 감안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투표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인원이 전체 투표대상 직원의 과반수는 아니었지만 투표 참가자 중에서는 찬성률이 54.39%를 기록했으므로 직원들의 동의도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병원 측의 주장이다.

우지영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은 "(취업규칙 변경안이) 이사회를 통과해도 취업규칙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효되지 않는다"며 "우선 노동부에 불이익 변경을 강행한 점에 대해 문제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나서서 불법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묵인한 셈이기 때문에 각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이번 일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대응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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