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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벗어야 효과 좋아"…환자 성추행 체형교정원장 실형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10-30 16:21 송고
체형교정 치료를 빌미로 환자를 성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체형교정연구원장 김모(5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로 집행유예기간에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시술을 하던 중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추행의 부위와 정도, 당시 상황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 4월22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모 체형교정원에서 척추측만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A(24·여)씨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선 옷을 모두 벗어야 한다"며 옷을 벗게 한 뒤 A씨 신체 주요 부위를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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