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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50대의 오해…"돈 빌려달라"는 말에 지인 살해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5-10-30 09:42 송고 | 2015-10-30 10:24 최종수정
정신질환을 치료받던 중 알게된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화가 나 비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수 차례 때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들이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에 따른 환청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조현병으로 인해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2시께 전남 목포시 B(46)씨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머리를 손도끼로 7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환청을 듣고, 거리에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 등 '나쁜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손도끼를 구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조현병 치료받던 중 알게된 B씨와 함께 B씨의 집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B씨가 2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B씨를 '나쁜사람'으로 판단, 잠들어 있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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