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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절도범 얼굴 공개했다가 되레 형사처벌…왜?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신채린 기자 | 2015-10-29 12:10 송고 | 2015-10-29 16:58 최종수정
광주의 한 옷가게에서 옷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의 얼굴이 나온 폐쇄회로(CC)TV 화면을 SNS에 올려 공개수배한 SNS 계정 주인이 형사처벌 받을 처지에 놓였다.사진은 SNS 갈무리.2015.10.29/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광주의 한 옷가게에서 옷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의 얼굴이 나온 폐쇄회로(CC)TV 화면을 SNS에 올려 공개수배한 SNS 계정 주인이 형사처벌 받을 처지에 놓였다.사진은 SNS 갈무리.2015.10.29/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광주의 한 옷가게에서 옷을 훔쳐 달아난 절도 용의자의 얼굴이 나온 폐쇄회로(CC)TV 화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공개수배'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경찰에 붙잡힌 절도 용의자인 여고생 2명이 SNS계정 주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29일 SNS 한 계정에는 CCTV 영상을 찍은 사진 2장과 "옷을 훔쳐간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사진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두 명이 절도사건이 발생한 옷가게에서 옷과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혀있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게시글에는 "광주 OO옷가게이다. 범인 2명이 지난 15일 오후 8시50분께 코트를 하나 훔쳐 가방에 넣고, 나가는 길에 또 코트를 손에 들고 나갔다. 제보해주면 사례도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게시글은 유명 SNS 계정 주인이 올린 덕에 인기를 끌어 호감 표시와 댓글 수가 5700여개에 육박했다.

해당 글이 SNS에 게시되자 범인을 안다는 누리꾼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일명 '신상털기'로 인해 사진 속 여성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2번째 올라온 게시물에는 "광주 옷가게 여자 신상털음. 광주 OO고등학교 다니는 18살"이라는 글과 이 여성들의 사진과 이름까지 나왔다.

해당 글은 호감 표시와 댓글 수가 1만7000개에 이를 만큼 SNS 상으로 일파만파 퍼진 상태다.

이에 절도용의자 여고생 2명은 해당 글을 게시한 SNS 계정 주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20일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광주 남부경찰서는 SNS 계정 주인과 옷가게 측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출석한 옷가게 주인은 "내가 사진을 올린 것이 아니라 직원이 올린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SNS가 외국회사에서 만든 사이트라 이 계정 주인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며 "또 실명으로 만들어진 계정이 아니라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이 얼굴이 노출된 CCTV화면을 SNS에 올려 해당 사람이 고소를 하게 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310조(위법성의 조각)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하지만 행위 자체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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