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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금융재산 안전히 지키려면" 알아야할 3가지

[52회 맞은 저축의 날]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2015-10-27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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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은 '저축의 날'이다. 저금리로 예적금이 외면받고 있다지만 아직도 저축은 가계 재테크의 기본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의 날인 28일 금융소비자가 금융재산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 3가지를 공개했다. 금감원이 저축의 날을 맞아 3회 예정으로 안내하는 정보 시리즈 두 번째 편이다.
이 정보 시리즈는 △현명한 재테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 △올바른 금융거래, 늘 가져야 할 습관입니다 등 3회로 진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안전하게 금융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첫번째는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인지 여부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되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다.

은행의 경우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 적립식예금, 외화예금 등이 포함되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나 환매보건부채권(RP), 기타 머니마켓펀드(MMF) 등 금융투자상품, 그리고 주택청약저축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일상에 바쁘다보면 예적금 만기가 돌아온 것을 잊고 있거나,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가까운 은행, 보험사, 우체국 등의 점포를 방문하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정상계좌를 조회하면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되도록 은행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자산을 안전히 지키려면 보이스피싱 등에 속지않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최근에는 전화 외에 스마트폰에서 스미싱 메시지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거나 금융범죄에 연루됐다며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전화로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라는 경우, 금융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사기범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등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에 전화를 해 해당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im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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