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버스서 졸던 10대 여학생에 몹쓸짓 60대 '징역 10월'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2015-10-26 18:00 송고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화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화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버스에서 졸던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화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2일 0시30분께 부산에서 양산으로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졸고 있던 B(18)양의 옆자리에 앉아 강제로 성추행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밀쳐 반항했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점,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미뤄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nmkyou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