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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무 한 박스 보냈어요"…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

농부 낀 보이스피싱 일당 적발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5-10-26 12:00 송고 | 2015-10-26 16:29 최종수정
(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 News1
(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 News1
은행 팀장을 사칭한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중국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을 택배로 건네받아 전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김모(30)씨와 배모(6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2시쯤 은행 팀장을 사칭, "카드대출과 가상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 내역 실적이 있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의 카드로 대출받은 1200만원을 받아 신원미상의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14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11월 취업목적으로 입국해 관광가이드로 체류하던 중국동포 김씨는 중국의 고향 후배이자 총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제안을 받았다.
이들은 범죄 피해금의 국내 송금책 역할을 맡고, 채소 밭 농사를 짓는 김씨에게 인출전달책 역할을 맡겼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을 인출해 신문지로 싼 뒤, 깨와 순무 등을 함께 넣어 무게를 맞춰 택배를 보내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국내 총책인 김씨와 배씨는 14일 오후 피해금이 든 택배상자를 전달받으려다 신고를 받고 잠복중이던 경찰에 차례로 붙잡혔다.

인출전달책인 김씨는 택배상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메신저 대화내용과 계좌 거래내용 등을 파악해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flyhigh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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