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검찰, 강덕수 전 STX 회장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상고

지난 20일 상고장 제출…2심 재판부 "분식회계 혐의 무죄" 석방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0-21 06:17 송고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걸어나오며 두부를 먹고 있다. /뉴스1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걸어나오며 두부를 먹고 있다. /뉴스1
수천억원대 배임·횡령과 2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강덕수(65) 전 STX 그룹 회장 사건에서 검찰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 측은 지난 20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08~2012년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 2조3000억원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만들어진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2조6500억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일으키고 회사채를 부정발행한 혐의 등으로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또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3억원으로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679억5000만원 상당은 유죄, 나머지 2743억원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주된 혐의인 분식회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강 전 회장을 석방했다.

재판부는 당시 분식회계가 강 전 회장의 구체적인 지시없이 실무진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abilityk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