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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000원 훔쳤다고…7세 손자 때려 숨지게 한 40대 할머니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10-20 15:21 송고 | 2015-10-20 17:28 최종수정
© News1 김대웅 기자
© News1 김대웅 기자


7세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선고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손자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고민을 한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훈계 명분으로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피고인에게 자식을 맡기고 사실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친부의 처벌불원 의사는 감형에 있어 중요한 양형인자로 적절치 않다”며 “특히 피해자의 친모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수강을 청구한 바 있다.
박씨는 3월24일 오후 4시부터 이튿날 밤 11시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 내실에서 친손자 김모(7)군이 양손 들고 무릎 꿇고 앉아있기, 엎드려 뻗히기 등의 벌을 서게 하고, 부러진 빗자루로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김군으로 하여금 속발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김군이 전날 현금 5000원을 훔친 것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지난해 12월27일 같은 장소에서 김군이 카드와 현금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초리로 김군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혼한 김군의 부모를 대신해 지난해 4월부터 김군을 키워 왔다.

박씨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이 적용된 전북 첫 사례다.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으로 그간 관대하게 처벌됐던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아동학대치사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지만, 아동학대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됐고, 수강명령 병과 등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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