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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3일 클라우드컴퓨팅법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1) 박현준 기자 | 2015-10-20 12:00 송고
 


클라우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설명회가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침해사고·정보유출 또는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에 대한 통보방법과 조치내용, 계약종료시 정보의 반환 및 파기방법 등 클라우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미래부와 클라우드 사업자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 등 150명 내외가 참석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컴퓨팅법 해설서가 당일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p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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