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바퀴에 팔 끼인 승객, 후진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유'

법원 "가해자 반성 않지만 피해자도 과실 있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0-20 05:00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 News1 정회성 기자

버스 뒷바퀴에 팔이 끼인 승객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후진해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 남대문시장 근처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했다.

당시 이 정류장은 승객들이 도로까지 걸어 나와 버스에 올라타거나 도로 중간에서 내려 버스에 붙어 걸어가는 등 혼잡한 곳이었다.

승객 A(80·여)씨는 버스에 붙어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오른팔이 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끼였다. 하지만 버스기사 김씨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후진해 A씨의 오른팔을 다시 밟고 지나갔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후 일주일 뒤 다발성 자기부전 등으로 숨졌고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의 오른팔이 버스 뒷바퀴와 노면에 끼인 상태에서 바로 후진해 팔을 빼내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김씨는 유죄판결을 받으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는 점만 걱정할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거나 유족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보인다"며 "김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dhspeopl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