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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클릭하면 수당줄게” 속여 5천명에게 46억 편취

유사수신업체 일당 4명 검거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5-10-18 11:05 송고 | 2015-10-18 14:2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모바일 광고를 클릭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사람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C업체 대표 최모(56세)씨를 구속하고 로컬매니저 1명, 관리이사, 회계이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 등은 회원가입액(20만~1000만원)에 따라 직급을 정해 회원가입즉시 금액의 40%를 돌려주고, 한달 안에 원금의 최대 100%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해 5425명(구좌수 기준)을 대상으로 총 46억414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사당동에 교육장을 차리고, 회원들에게 "대기업에서 500억원대 광고료를 받았다"며 지정한 사이트에서 하루 10회 광고를 클릭하면 한달에 회원가입액 이상을 수당으로 준다고 교육했다.
 
수사결과 500억원대 광고계약은 거짓이었고, 회원가입비용만이 유일한 수익원이었다. 회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은 뒤에 가입한 회원들이 낸 비용으로 충당했다.
 
또한 회원을 끌어모으기 위해 최다 유치자에겐 중고 외제차(3000만원 상당)를 경품으로 내걸기도 했다.
 
46억여원을 수신한 이 업체의 통장 잔고는 수천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최씨는 2009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년 10월 출소해 1년여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회사로 업체에 지급한 금원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며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변제를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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