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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야동업체들 "영상 유통 막아달라" 가처분 기각

법원 "저작물 창조성 소명 부족…손해·급박한 위험 없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0-18 09:00 송고
[자료사진] © News1 이상민 기자
[자료사진] © News1 이상민 기자

일본의 야동(음란 동영상) 제작·유통 업체들이 사전 허락 없이 영상을 올리고 내려받게 한 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비슷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법에서는 지난 7월 일본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일본의 C사 등 16개사가 국내 웹하드 업체 J사 등 4개사를 상대로 "영상물 복제 등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음란 동영상도 창작적인 표현이 담겨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일본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C사 등은 저작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이 있는 영상들을 회원들이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다며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지난 4~5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영상들이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이나 감정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도록 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란 동영상이 저작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배포·판매·전시하는 것은 처벌된다"며 "제작·유통 업체들이 음란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제작·유통 업체들은 영상의 유통을 막아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본 소송 전에 가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보고 영리 목적으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엔 처벌할 수 있다고 첫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음란물과 방송 드라마 등 4만여건의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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