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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주씨와 주씨를 도운 김모(45) 변호사와 또 다른 김모(35) 변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주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수감생활 중 "많은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최모(54·여)씨에게 편지를 써 보내 10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다.
변호사 두 명은 주씨의 자문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가 보낸 돈을 받다 함께 피소했다.
최씨는 고소장에 주씨가 2013년쯤 자신에게 편지를 써 "송사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 회사 운영도 어렵다.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붙여 6개월 뒤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고 적었다.최씨는 올해 7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고, 경찰은 검찰에서 사건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고소인 최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주씨를 찾아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피소한 변호사 두 명에 대해서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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