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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왜 안갚아?"…여친 얼굴에 공기총 쏜 50대 징역10년

(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 2015-10-14 17:47 송고 | 2015-10-14 19:56 최종수정
창원지방법 전경.2015.10.14./뉴스1 © News1
창원지방법 전경.2015.10.14./뉴스1 © News1

출근하는 여자친구에게 공기총을 발사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송혜정 부장판사)는 14일 출근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기 위해 공기총을 발사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5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7시50분쯤 창원시 자신의 여자친구 집 근처 도로에서 출근하는 여자친구 얼굴을 향해 공기총으로 실탄 한 발을 발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여자 친구는 얼굴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자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건강 악화와 소송에서의 패소 등에 불만을 가지고 이를 사회에 알리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범행 동기와 피해자인 여자친구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news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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