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 전경.2015.10.14./뉴스1 © News1 |
출근하는 여자친구에게 공기총을 발사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송혜정 부장판사)는 14일 출근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기 위해 공기총을 발사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5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7시50분쯤 창원시 자신의 여자친구 집 근처 도로에서 출근하는 여자친구 얼굴을 향해 공기총으로 실탄 한 발을 발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여자 친구는 얼굴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자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건강 악화와 소송에서의 패소 등에 불만을 가지고 이를 사회에 알리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범행 동기와 피해자인 여자친구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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