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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찰담합' 포스코건설·대우건설 수사 착수

전남 화양-적금 도로공사 입찰 담합 혐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10-13 22:27 송고 | 2015-10-14 10:05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검찰이 국토해양부 발주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투찰률을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코건설 등 4개 업체는 2011년 3월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전남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1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각 업체의 투찰률을 95% 밑으로 결정해 투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총 109억여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자진 신고한 2개 업체를 제외한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제출한 고발장 등을 검토한 뒤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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