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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시안 두고 언론·학계 기대半 우려半

"필요성 인정하지만 기관 간 기능 중복, 언중위 영역 확장 등 우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손근혜 인턴기자 | 2015-10-13 20:07 송고 | 2015-10-13 21:25 최종수정
언론중재위원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시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2015.10.13/뉴스1 © News1
언론중재위원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시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2015.10.13/뉴스1 © News1

언론중재위원회가 12일 온라인상의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했을 경우의 중재·조정뿐 아니라 기사의 펌글과 댓글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학계와 언론, 포털 관계자 등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우려의 뜻을 밝혔다.

언중위는 13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언론중재법의 침해배제청구권, 피해구제절차, 유사뉴스서비스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양재규 언중위 교육콘텐츠팀장은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며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언론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언론중재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소한 개념인 침해배제청구권에 대해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고 그 보도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가 확인될 때 침해배제를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방법은 기사 일부 수정, 웹사이트 게시 중단 등 각 사안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댓글이나 펌글에 관한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도 언중위는 피해자의 피해가 입증될 경우 언론, 포털 등 방송통신사업자들을 피신청인으로 놓고 댓글이나 펌글에 대해 조치하도록 개정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학계와 언론, 포털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병선 카카오 CR팀 이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언중위가 통신심의 영역까지 언론 규제를 확장하려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댓글 피해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에도 문제 댓글을 즉시 가릴 수 있는 임시조치가 있다"며 기관 간 기능 중복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율화 언중위 접수상담팀장은 "다급하고 절실한 상태의 피해자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고려했다"며 "기관 간 역할 조정은 법 개정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김은태 네이버 법무실 법무부장은 "신문법에 의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에 대해 임의로 수정 등을 할 수 없다"면서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한 침해배제청구 대상에서 인터넷뉴스사업자는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 팀장은 "신문법은 그야말로 포털이 언론사 기사를 임의로 수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만약 언론중재법이 개정돼서 법안에 따라 심리절차가 진행되고 포털에 기사 수정이나 삭제 조치가 내려지면 임의 수정·삭제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조형래 조선일보 디지털뉴스본부 취재팀장 또한 "구글 등 외국 포털과 달리 우리나라 포털에서는 대부분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 홈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포털 페이지에서 기사를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으로 게시하기 때문에 언론사가 댓글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부분에서 포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침해배제청구권의 피신청인 범위와 각종 법안용어의 모호성 등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침해배제청구권에서 언급한 허위성, 위법성, 계속성 등 개념이 모호하다"며 "기사 중 100% 허위 기사는 없을 텐데 허위의 정도와 인터넷상에서의 계속성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언중위는 이날 토론회에 나온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지에 대해 "내부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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