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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남자랑 뭐했어?"…직장내 성희롱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

[국감브리핑]최근 5년간 접수된 854건 중 처분 내려진 경우는 7.1%에 그쳐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2015-10-12 09:51 송고 | 2015-10-13 18:04 최종수정
직장 내 성희롱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직장 내 성희롱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도 가해자에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10건 중 1건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직장내 성희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총 854건 중 가해자에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61건으로 총 접수 건수의 7.1%에 그쳤다.
진정 접수의 절반 정도인 406건(47.5%)은 합의 취하로, 223건(26.1%)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진정 접수 후 신고인 미출석 등으로 종결되거나 관할 기관에 이송된 경우 등을 합한 기타 건수는 164건(19.2%) 등이었다.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진정 접수된 1220건 가운데서도 각하(755건)되거나 기각(164건)된 경우는 모두 919건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다.

권고(96건), 조정(5건) 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101건으로 전체의 9.2% 수준이었다. 122건(10%)은 합의 종결됐다.
임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국가기관에 진정을 신청해도 가해자에게 별다른 제재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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