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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개인 명예·인격권 침해 인터넷 댓글·펌글도 중재하겠다"

10년만에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기사 검색 삭제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13일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10-12 06: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온라인상의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중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기사가 퍼진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의 게시글과 그 댓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포털이나 언론사에 검색 결과가 노출되지 않게 하는 조치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지 10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시안을 내놓았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 언론사 및 인터넷 신생 매체의 기사가 자신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그 기사의 삭제는 물론 댓글과 펌글(퍼온 글), 기사 검색 삭제까지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년여 동안 준비한 이번 개정 시안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피해구제 요청에 대한 인터넷에서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구제 ▲복제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기사 검색으로 인한 피해구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터넷에서의 언론 보도 내용이 허위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문제가 되는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으로 퍼진 경우와 기사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해당 기사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길 원하지 않는 경우 언중위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언중위는 현재 뉴스 미디어 환경에 대해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언론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신문과 방송, 잡지와 통신으로 대표되던 전통적인 언론매체들이 다양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미디어들이 약진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언중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구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신설을 비롯해 기사 댓글 및 복제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시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언중위에 따르면 신생 매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기존 언론보도나 포털 뉴스에 해당하지 않아도 사회 각 부문에 대한 보도·논평·여론·정보 등을 계속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이면 이를 '뉴스 서비스'로 보고 중재법의 적용을 받도록 '유사 뉴스서비스'법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 청구권'을 신설해 인터넷상의 보도가 허위거나 사후적으로 부정확하게 된 정보에 관해서 삭제와 수정, 보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구제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기사 외에도 댓글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마련했다. 또한 복제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법을 마련해 펌글이나 복제 기사에 대해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언중위는 검색 결과에 문제 있는 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안에 대해 '기사 검색으로 인한 피해구제' 법을 둬 복제 기사의 링크를 삭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이 지난 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피해구제의 범위가 커지면서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언중위는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자유는 아니다"라며 "법 개정 취지는 인터넷상에서의 악성 댓글과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중위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 영역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인터넷 환경의 뉴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 중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전반적으로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지적에는 "기존 명예훼손법의 법리와 새로이 인정·확립된 인격권 법리를 기반으로 언론 피해 구제제도의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중위는 "'잊혀질 권리'는 쉽게 말해 해당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는 것이 정보주체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것인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법하지도 않은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의 대상은 위법한 기사"라고 선을 그었다.

언중위는 "위법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위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격권 침해를 없도록 조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중위는 13일 이와 같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다고 밝혔다.

박용상(71)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표현·언론의 자유는 신장했지만 상대적으로 구제 제도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인터넷·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혁하는 중요한 과제를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자유는 아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오래된 사회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더 많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정안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언론의 사설과 논평, 오피니언 등에 대해서도 침해배제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 피해구제 신청 가능한 게시글의 범위가 모호다는 점, 신청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보충 등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최근 뉴스 유통의 또 하나의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 구체화 등도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SNS를 포함해 인터넷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며 "SNS 중 해외서비스로 운영되는 경우 국내법 적용을 똑같이 받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인력 및 예산의 확충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늘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렇지만 토론회뿐 아니라 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도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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