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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찍었다"…10대女와 성관계 후 금품 갈취 20대 중형

동영상 지워주겠다며 금품 갈취

(춘천=뉴스1) 정진욱 | 2015-10-08 07:00 송고 | 2015-10-08 08:37 최종수정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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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후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 돈까지 뜯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SNS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 후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석모씨(2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SNS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김모(17)양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후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 3차례 더 성관계를 가진뒤 현금까지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이 잘못은 반성하지만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지난해 8월 SNS통해 알게된 김양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성관계를 한번 해주면 연락을 그만하겠다"고 말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

또 석씨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김양을 협박해 3회에 걸쳐 성관계를 더 갖고 동영상을 지우고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까지 갈취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cr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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